등록 : 2019.11.15 17:19
수정 : 2019.11.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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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이재민 96가구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흥해실내체육관에서 텐트를 쳐놓고 2년동안 생활하고 있다. 이 텐트이재민 중 62가구가 15일부터 인근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고 포항시가 밝혔다. 포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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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LH, 임대료 절반씩 지원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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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이재민 96가구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흥해실내체육관에서 텐트를 쳐놓고 2년동안 생활하고 있다. 이 텐트이재민 중 62가구가 15일부터 인근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고 포항시가 밝혔다. 포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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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흥해실내체육관에서 2년동안 텐트생활을 해온 지진피해 이재민 62가구 주민들이 15일부터 인근 임대아파트에 입주한다.
포항시는 이날 3가구가 실내체육관에서 4㎞ 떨어진 임대아파트로 이삿짐을 옮긴 데 이어 12월초까지 전체 96가구 가운데 62가구가 이사를 간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이들 이재민들에게 이사비용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또 전용면적 46㎡∼51㎡ 임대아파트의 한달 임대료 18만원은 포항시에서 50%., LH에서 50%씩 각각 부담한다. 이들은 2년 전 지진발생 당시 피해가 가장 심했던 흥해읍의 한미장관맨션 주민이다. 포항시 쪽은 “이 맨션에 살던 주민들 중 지진으로 집이 크게 부셔지거나 절반쯤 무너진 주민들은 전세집 등을 얻어 나갔다. 하지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판정을 받은 주민 96가구는 지원금 100만원을 거부하고 흥해실내체육관으로 들어가 텐트를 치고 생활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텐트이재민 가운데 34가구는 임대아파트 이주를 거부하면서 흥해실내체육관에서 계속 생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손민호 포항시 주거안정과 주무관은 “임대아파트에 살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장래가 불안하고, 노약자들이 많아 한달 10만원이 넘는 관리비와 공과금 등의 부담이 만만찮아 임대아파트 입주를 꺼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텐트 이재민들이 거주하는 흥해실내체육관에서 1.5㎞ 떨어진 흥해읍 약성리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의 주거용 컨테이너 33동에서도 이재민들이 살고 있다.
한편, 2017년 11월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사망 1명을 포함 118명이 부상을 입었고, 804가구 2030명의 이재민들이 생겨났다. 또 6만여건의 주택과 상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은 “주택피해 등이 너무 방대하고 흥해읍은 시가지 전체가 망가졌다. 흥해읍을 재건하고 일반소송을 통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5만건이 넘는 소송을 진행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린다. 포항시민들이 빠른 시일안에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지진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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