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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1.15 18:18 수정 : 2017.11.22 13:32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하다 총격으로 부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가 아주대 병원에서 수술실로 옮겨지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하다 총격으로 부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가 아주대 병원에서 수술실로 옮겨지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13일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할 당시 우리 쪽 대응 방식을 놓고 야당과 보수 언론의 비난이 거세다. 자유한국당에선 북한군이 남쪽으로 넘어오는 북한군 귀순 병사를 향해 에이케이(AK)소총 40발을 쏠 때 우리 군은 왜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느냐며 초기 대응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물론, 공동경비구역에서 소총을 휴대한 건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한국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게 비난받을 만큼 잘못한 대응은 아니라고 본다. 동서 800m, 남북 400m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다른 군사분계선 지역과 달리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한다. 합참이 아닌 유엔사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며 한국군의 교전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응사격을 하려면 유엔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엔사 교전 규칙은 아군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인지, 위기 고조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동경비구역 특수성을 고려해 대응사격 기준이 훨씬 엄격한 것이다.

우리 군의 직접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북쪽을 향해 응사하는 게 꼭 최선은 아니다. 그랬다면 어떤 사태로 번졌을지 짐작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북한이 총 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고 목소리 높이는 건 무책임하다. 다만, 북한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에도 북한군이 사격을 했는지 등은 철저히 조사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엄중히 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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