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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1.22 11:23 수정 : 2017.11.22 21:36

유엔사, 귀순 당시 CCTV 공개
“북, JSA 군사분계선 넘어 총격
정전협정 2차례 위반”
북한병사 수초간 군사분계선 넘어


유엔사령부가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의 북한 병사 귀순 추격 과정에서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북한군 귀순 사건 관련 조사결과 발표 유엔사 채드 캐롤 대령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너머 총격을 가했고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며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캐롤 대령은 이에 “공동경비구역 내 유엔사 인원이 판문점에 위치한 연락채널을 통해 오늘 이와 같은 위반에 대해 북한군에 통보했다”면서 “이 조사에 대한 논의와 향후 본 사건과 같은 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회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이날 이 병사가 귀순하는 장면이 담긴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약 7분짜리 분량의 이 영상에서는 그동안 관심이 쏠렸던 북한군 추격조가 수초간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되돌아가는 장면도 찍혀있다. 사건 당일 오후 3시15분께로, 병사 한 명이 4~5초 정도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주춤하며 돌아갔다.

유엔군사령부가 22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귀순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하고 있다. 유엔사 제공
유엔사가 공개한 북한군 ‘JSA 귀순’ 당시 CCTV 장면
이날 유엔사가 공개한 영상은 오후 3시 11분께 귀순병이 검은색 차량을 타고 빠르게 이동해 72시간 다리를 건너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귀순병이 탄 차량은 공동경비구역에 접근해 2분 뒤께 공동경비구역 건물 인근에서 장애물을 앞에 두고 더이상 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 모습에 판문각과 인근 초소에 있던 북한군 4명이 급히 차량이 정차된 지점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영상이 찍혔다. 귀순병이 차량에서 내려 군사분계선을 향해 달리는 시점에서는 그를 추격한 북한군이 5m 이내로 접근해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귀순병은 바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출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군 1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되돌아갔다. 오후 3시17분께가 되면 현장에 북한군 10여명이 집결했으나 곧 되돌아가는 모습이 찍혔다.

유엔군사령부가 22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귀순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하고 있다. 유엔사 제공
공개된 영상에는 귀순병이 총상을 입는 장면은 없다. 다만 오후 3시55분께 탈출하며 북한군에게 총상을 입어 부상당한 귀순병이 건물옆 낙엽더미 쪽에 기대 누워있는 모습이 열상감시장비(TOD)의 열신호로 찍혀 있다. 부상당한 귀순병을 현장에서 빼낸 공동경비구역 대대 3명 가운데 한국군 부사관 2명은 포복을 해 귀순병을 한국 대대장이 있는 곳으로 옮긴다. 대대장이 직접 포복해 귀순병을 구조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비대대 3명은 귀순병을 차량에 옮겨 치료를 위해 후송한다.

부상당한 귀순 북한 병사를 구조하는 JSA경비대대. 유엔사 제공

캐롤 대령은 “특별조사단은 공동경비구역 소속 자원들이 본 사건 대응에서 적절한 조치를 위했으며 이를 통해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막고 인명 손실 또한 없었다고 결론 지었다”며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 판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건을 조사해온 유엔사 특별조사팀은 호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및 미국 쪽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스웨덴 및 스위스에서 온 중립국감독위원회 관계자들이 조사 과정을 관찰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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