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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4.04 09:17 수정 : 2018.04.04 19:59

3일 오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4명 중 3명 구속

3일 오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당시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수진(45) 이대목동병원 교수 등 의료진 3명이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와 박아무개(54) 교수, 수간호사 ㄱ(41)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4일 오전 밝혔다. 다만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6년차 간호사 ㄴ씨(28)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은 사망사고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을 맡은 조수진 교수, 전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박아무개 교수, 수간호사 ㄱ씨, 간호사 ㄴ씨등 의료진 네 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광역수사대는 불구속 입건한 의료진 7명 가운데 4명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잘못된 관행을 묵인하고 방치해 지도?감독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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