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1.05 18:08
수정 : 2018.11.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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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홍영표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등 여야원내대표들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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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불법촬영 유포·음주운전
‘강서 PC방’ 후속 입법 등
‘국민안전’ 법안 처리 협력
문희상 국회의장-여야대표들도
‘윤창호법’ 정기국회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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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홍영표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등 여야원내대표들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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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정상설협의체는 이날 합의문 5항에서 “불법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피시방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동의 없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합의 후 촬영했어도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이윤을 추구한 범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범죄수익처벌법’ 등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범죄 관련 후속 입법의 경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줄여주거나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형법 10조 개정안을 포함해 ‘심신미약 감형’ 관련 형법 개정안 6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기에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의 범죄에도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이 20건 넘게 발의됐지만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잠들어 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의 경우, 음주운전 두번까지 초범으로 보는 기준을 한차례로 바꾸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살인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다수 발의돼 있다. 특히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 처리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국회에서 ‘초월회’란 이름의 정례모임을 열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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