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8.12.28 17:16 수정 : 2018.12.28 21:41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최근 숨진 하청업체 비정규직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왼쪽)씨가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김씨의 회사 동료 였던 이태성씨와 껴안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8일 시민대책위 김용균씨 분향소 앞서 기자회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최근 숨진 하청업체 비정규직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왼쪽)씨가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김씨의 회사 동료 였던 이태성씨와 껴안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김용균씨 가족을 비롯한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와 노동계 등에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산안법 통과는 다행이지만 본질적인 한계가 분명하다”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12월 임시국회 처리, 직접고용 등에도 힘을 모아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김용균씨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된 산안법도 처벌강화·도급금지의 범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본질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개정 산안법은 직업병 발생 위험이 큰 도금과 수은, 납, 카드뮴 등을 사용하는 위험작업의 사내 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김용균씨가 수행했던 작업이나 2016년 구의역에서 김아무개 군을 숨지게 한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 등은 도급금지 대상이 아니다. 시민대책위는 “28년 만에 산안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김용균들’은 하청노동자”라고 꼬집었다.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도 이날 회견에서 “용균이 친구들은 여전히 하청노동자로 일해야 한다. 많이 부족한 법”이라고 말했다.

산안법 자체로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추가로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 산안법은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원·하청 사업주의 징역형 상한선을 현행 7년으로 유지했다. 올해 초 ‘10년’을 상한선으로 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서 후퇴한 개정안이다. 이태의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산안법은 산업재해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는 데에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상시지속업무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태안화력 1~8호기 작업중지’ 등을 제시하며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업무 가릴 것 없이 다단계 하청으로 쪼개고 떠넘기는 고용구조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이태의 집행위원장은 “구의역 사고 당시 서울시가 나서 스크린도어 업무를 보던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대통령 약속도 있었다. 발전소에 있는 5600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