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1.01 11:00
수정 : 2019.01.0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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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10일 경기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일어난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용인/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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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잇따른 타워크레인 사고로
‘정부합동 예방대책’ 발표 효과 거둬
“안전의식 뿌리내리도록 점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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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10일 경기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일어난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용인/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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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 시행된 정부 대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 정부합동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이후 신속한 안전 점검과 제도 개선 등으로 2018년에는 타워크레인 중대사고(1인 이상 사망)가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중대사고는 최근 5년여 동안 해마다 반복됐다. 2013년 5건의 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4년 5명, 2015년 1명, 2016년 10명이 희생됐다. 특히 2017년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넘어지면서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하는 등 17명의 노동자가 숨을 거뒀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합동 예방대책에 따라 타워크레인 검사를 강화하고, 불시 현장점검 등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노후 타워크레인의 무너짐 사고가 이어지자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 검사와 15년 이상 장비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했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안전수칙 준수 감독을 강화했다. 타워크레인의 20년 내구연한을 신설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이뤄져,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겨울철에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부터 전국 건설 현장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타워크레인 설치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 상태가 불량할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시키고, 특히 불법 개조 등이 확인되면 등록 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안전의식이 건설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해에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로 안전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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