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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15 17:50 수정 : 2019.07.15 20:14

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노동법 전문이라고요? 잘되었네요, 마침 궁금한 게 있었는데.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람이 기간 종료 전에 남은 휴가를 쓰겠다네요. 그런 게 가능해요? 계약직이 퇴사 전에 휴가 찾아 쓴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네요.

저희 회사는 노동법 정말 잘 지켜요. 파견법에서 허용된 직종에만 파견을 받거든요. 그런데 파견회사를 바꿔야겠어요. 글쎄 파견사에서 파견 대가를 올려 달래요. 파견 직원들 명절 수당을 달라는 거예요. 원청이랑 똑같이. 아무리 일하는 장소가 같고 비슷한 일을 한다고 해도, 회사가 다르고 사장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수당을 줘요. 똑같이 줄 거면 왜 파견직을 쓰겠어요.

우리 회사에 계약직 여직원이 한명 있거든요. 사무보조, 총무 일을 하는 직원이요. 몰랐는데, 임신을 했더라고요. 알아요, 임신했다고 뭐라고는 못 하죠. 네? 출산휴가랑 육아휴직도 있다고요? 에이, 설마요.

노동조합 일도 잘 아시죠?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정부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노조를 만들지 않고 정규직 노조에 가입하겠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기계약직이 되었더라도 정규직인 건 아닌데. 노조에 가입신청서가 들어왔는데, 그냥 가입을 안 받아주려고요.

우리 공사는 정부의 정규직화 지침을 그대로 잘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정부 가이드라인 구석에 보이죠?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별도 직군이 필요한 경우는 신설’ 한다고요. 우리가 바로 ‘필요한 경우’에 딱 들어맞죠. 계약직이었던 사람들을 그대로 정규직이랑 똑같은 직군으로 합칠 수는 없잖아요. 원래는 자회사를 만드는 게 정부 지침입니다. 직접 고용하는 것은 오히려 파견분들이 더 싫어하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파견회사는 정년이 65살인데 공사로 직접 고용되면 60살이 되잖아요.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게다가 정규직과 제대로 섞일 수 있겠습니까. 노조위원장으로서, 노노갈등이나 조합원 불이익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 한다, 그건 그 자리를 정규직화하라는 것이지 비정규직이었던 사람 자체를 정규직화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방송사 직원은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청년 선호 일자리’란 말이죠. 정부에서도 그런 때는 ‘공개경쟁’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괜히 가산점 많이 주고 그랬다가는 채용비리 시비만 걸려요. 공개경쟁을 통해 새로 사람을 뽑았죠. 결과요? 이전에 비정규직이었던 사람들은 하나도 안 되었죠. 그게 문제인가요?

우리 아이 학교는 급식이 정말 잘 나왔거든요. 거의 급식 때문에 학교 간다니까요. 애가 잠이 많아서 아침을 거르는 일이 많아도, 급식 생각하면 안심이 될 정도예요. 그런데 파업이라뇨. 너무한 거 아닌가요.

지난번 탈선 사고 났었잖아요. 우연히 제가 그 열차에 타고 있었어요. 사람이 안 다쳤기에 천만다행이지. 그런데 나중에 기사로 보니까 그 열차 전체에 ‘승객 안전 업무’를 하는 사람은 열차팀장 한 사람뿐이었다는데요. 승무원들이요? 그분들은 승차권 확인이나 승객서비스만 하는 외주 직원이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간담이 서늘하던지. 그래도 되는 건가요, 공기업이?

우리 아들이 금융기관에 취직을 했어요. 축하한다고요? 처음엔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 2년 근무하고 무슨 심사를 거쳐야 정규직이 된대요. 신입은 다 그렇게 뽑았다네요. 아니에요, 인턴사원은. 뭐라더라. 수습이 좀 길어진 것 같은 것이라던데. 요즘은 다들 그런가 봐요.

제가 박사 학위 하고, 보따리장수 오래 하다가 겨우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와보니 이런 게 있네요,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는데 몇년 전부터 신규 임용은 다 그렇다고 합니다. 정년트랙 교수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하나도 적용이 안 된대요. 수업 시수, 실적 기준도 다 다르고.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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