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9.17 18:30
수정 : 2019.09.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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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유공자 단체, 5·18기념재단 관계자, 유가족 등이 2019년 1월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5·18진상조사위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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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유공자 단체, 5·18기념재단 관계자, 유가족 등이 2019년 1월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5·18진상조사위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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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가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백승주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것이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 1년이 넘도록 출범조차 못한 진상조사위를 조속히 가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지난해 2월이다. 여야는 당시 1980년 5월 광주에서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암매장, 시민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등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해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14일 법이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을 책임질 조사위는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 9명의 조사위원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특수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특별법이 규정한 조사위원 자격에 미달함에도 자유한국당이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강변하며 8개월째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결국 군 복무 경력자의 조사위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자유한국당 요구를 받아들였다. 군인 출신이 진상규명의 공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사위 발족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특별법 입법은 여야 모두 5·18 진상규명의 절실함에 동의했던 것인 만큼, 자유한국당은 조사위 출범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내년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다. 언제까지 발포명령자, 학살과 암매장의 진실을 규명 못 한 채 미완의 과제로 남겨둘 것인가. 20대 국회도 겨우 8개월 남았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개정안에 걸맞게 조사위원을 재추천하고 특위를 정상화하길 바란다. 겉으로는 5·18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북한군 개입설 주장과 5·18 유공자 매도를 일삼는 이중적 행태를 더는 용납하기 어렵다. 또다시 트집을 잡는다면 광주시민을 학살한 5공 신군부와 한 뿌리라는 걸 자인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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