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10 09:28
수정 : 2020.01.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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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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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상습도박·외환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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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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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그룹 백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검찰 등 말을 종합하면, ‘버닝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8일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접대를 하는 등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환치기’ 등을 통해 도박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버닝썬 의혹’이 제기된 뒤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고, 지난해 6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버닝썬 의혹’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아무개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경찰 고소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차명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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