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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04 17:50 수정 : 2019.07.04 21:52

NSC상임위 열어 적극 대응 나서
“외교 대응방안에 WTO제소 포함
일본 조처 부당성 주요국에 설명”

청와대 전경.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4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 조처에 관해 “보복적인 성격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처는 세계무역기구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이 이러한 조처를 철회하도록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외교적 대응 방안에는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을 포함한다”며 “국제적 여론 환기를 위해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되는 일본 정부 조처의 부당함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보복적 성격’의 조처로 규정한 것은 아베 일본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애초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이후 언론에 낸 서면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취한 조처는 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행위”라고 표현했다가, ‘정치적’이란 말을 뺀 수정본을 다시 냈다. 청와대 쪽은 ‘정치적’이란 말을 넣은 것이 “실무자의 실수”라고 설명했는데, 일부에선 일본을 격하게 자극하는 표현을 피했다는 해석이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또 “정전협정 66년 만에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며 “북-미 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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