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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08 17:09 수정 : 2019.07.08 21:35

한겨레TV 라이브 자료사진

“수출관리 우대 국가서 한국 제외
공작기계·탄소섬유 포함할 수도”

내달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 빼면
광범위한 ‘캐치올 규제’ 적용 가능

일 여론조사 “수출규제 타당” 58%

한겨레TV 라이브 자료사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선 일본 정부가 앞으로 추가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엔에이치케이>(NHK)는 8일 “일본 정부가 이번 조처를 계기로 한국 쪽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라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수출 관리 우대 조처를 부여하는 나라에서 한국을 제외해 규제 강화의 대상 일부를 공작기계나 탄소섬유 등 다른 수출 품목으로도 넓히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한국 쪽의 대응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 대상 품목이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외국환 관련 법 시행령과 규칙 등에 따라서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 수출 규제 방식에는 사전에 작성해둔 리스트에 해당하는 품목을 규제하는 ‘리스트 규제’와 리스트에 없더라도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목재와 식료품 정도만 제외하고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캐치올 규제’가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발동한 반도체 등 수출 규제는 리스트 규제에 해당한다.

<엔에이치케이> 보도에는 공작기계나 탄소섬유 수출 규제의 발동 시점을 예상하는 언급은 없다. 다만, 공작기계와 탄소섬유도 ‘리스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언제든 적용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 중 하나인 제3국 의뢰를 통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협정상 한국의 답변 시한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이후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 조처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캐치올’ 규제가 다음달에는 적용될 수도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첨단재료 등의 수출과 관련해 4일부터 특정 국가에 대한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인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삭제하기 위한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다음달부터는 ‘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본 정부가 리스트에 없는 품목이라도 안보상의 이유라며 특정 몇몇 품목을 찍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설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캐치올 규제가 적용된다면 어떤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될지는 예상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총리의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 언론 대부분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국민 전체 여론은 호의적인 의견이 많다. 일본 <티비에스>(TBS) 방송이 지난 6~7일 18살 이상 114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 규제 강화 조처에 대해 타당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8%에 이르러,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24%)의 갑절이 넘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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