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 이미지.
|
애초 ‘신뢰관계 훼손’ 꺼냈다가
국제통상 규범상 ‘보복’ 비치자
안보 이유라며 북한 카드 꺼내
“부적절 사안” 근거는 제시 안해
WTO 제소돼도 ‘손해 없다’ 판단
한겨레 자료 이미지.
|
일본 쪽은 이 ‘부절적한 사안’이 최소 3년 이상 지속된 문제라며 ‘한국 쪽 책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전략 카드를 던지고 있다. 조만간 미국에 급파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우 방미 목적을 극구 함구하고 있지만, 집단안보 전략물자 수출입에 대한 일본 주장의 사실관계 파악 및 협의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거래 관련 모호한 ‘부적절한 사안’ 논리로 선회한 건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 돌입을 둘러싼 우리 정부의 딜레마를 역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계무역기구 분쟁 절차 틀에 제소한다 해도 최종 판정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당장 풀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승소한다 해도 보복 철회나 피해 원상회복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승소는 일본산 다른 수입품에 우리가 맞보복하는 조처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로부터 허가받는 정도에 그친다. 제소·승소 그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한 플랜비(B)를 마땅히 마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분쟁 절차 과정에서 ‘부적절 사안’을 놓고 입증을 둘러싼 양국간 다툼 공방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 통상당국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전략물자) 통제 의무를 성실하게 잘 이행해온 나라로 평가받아 왔다. 일본의 불합리한 주장에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