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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15 05:00 수정 : 2019.07.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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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국가 배제 이유 꺼냈지만
한국 수출통제가 일본보다 강력
일 재래무기 관련 보고 의무 없어

일, WTO 위반 논란 피하려
“꼬투리 잡기 하고 있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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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무기 제작·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일부를 면제해주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근거로 내세우는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일본보다 강력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치올(catch-all)이란 무기 제작 등에 쓰일 수 있는 모든 품목(all)을 누가 어디에 쓸 것인지 확인해 통제(catch)하려는 제도다. 한국 수출기업은 수출 품목의 최종 용도와 사용자를 파악해 정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일본 기업은 재래식 무기 관련 수출 때는 보고 의무가 없는 등 더 취약하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정당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을 피해 가기 위해 ‘꼬투리 잡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겨레>가 한국의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본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과 수출무역관리령을 비교해보니 일본의 캐치올 제도가 한국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실무급 협의에서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캐치올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관련 법령을 보면, 일본 기업은 바세나르협정 등 4대 체제와 핵확산금지조약 등 3대 조약에 가입하고 캐치올을 운용 중인 27개국(화이트리스트)에 수출할 때는 규제가 전혀 없다. 화이트리스트 이외 국가의 경우 대량파괴무기(핵무기·생화학무기)나 미사일 관련 물품 수출 때는 최종 용도·사용자 보고 의무가 생기지만, ‘재래식 무기’ 관련 물품 수출 때는 이런 의무조차 없다.

반면 한국은 바세나르협정 등 4대 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국(‘가’ 지역. 화이트리스트와 유사)에 수출할 때는 ‘무기 전용을 인지한 경우’ 보고 의무가 생긴다. ‘가’ 지역이 아닌 국가로 수출할 때는 무기 제작에 쓰일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구매자가 용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납기일이 통상의 기간을 벗어나는 경우, 가격·지급조건이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수입국과 기술 격차가 큰 경우 등 13개 상황 중 하나만 해당해도 최종 용도와 사용자를 보고해야 한다.

이런 두 나라의 통제 제도는 ‘인지(know) 통제’라고 불린다. 두 나라의 캐치올 제도는 ‘통지(inform) 통제’와 인지 통제로 구성돼 있는데, 인지 통제는 일본이 훨씬 더 취약한 것이다. 통지 통제는 정부가 무기 전용 가능성을 인지하고 기업에 통지해 이뤄지는 통제 절차로 두 나라가 유사하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일본 쪽 주장과 달리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대량파괴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 더 철저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일본 쪽에) 설명했다”며 “일본 쪽에 추가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를 제안했으나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캐치올(catch-all)이란

무기 제작 등에 쓰일 수 있는 모든 품목(all)을 누가 어디에 쓸 것인지 확인해 통제(catch)하려는 제도 다.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바세나르협정 등 다자간 전략물자 통제 체제 4곳이 정한 수출통제 품목 1735개(리스트 규제) 이외 물자에 적용되는 보완적 성격의 수출통제다. 품목이 아니라 누가 어디에 쓸 것인지를 보고 통제 여부를 정해 ‘상황 허가’라고도 한다. 과거 공산권에 대한 통제체제 코콤(CoCom) 해체 뒤 1996년 발족한 바세나르체제는 초기엔 군수 물자만 통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러다 민간용 수출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며 규제 범위가 넓어진 끝에 캐치올이 생겨났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1994년, 2000년 도입했고 ‘9·11 테러’ 직후 일본(2002년)·한국(2003년) 등이 도입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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