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0.22 10:38 수정 : 2019.10.22 10:46

지난달 24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돼지들을 살처분하고 있다. 파주/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달 24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돼지들을 살처분하고 있다. 파주/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이들이 빌린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기간의 이자도 받지 않는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내 살처분 농가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돼지 수매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이런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환 연장과 이자 면제 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다. 살처분 명령일이나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 상황 기한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만기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받지 않는다. 단기자금의 경우 1년간 연장하고 그 기간 이자를 면제한다.

농·축협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우대금리를 적용한 피해복구자금 신규 지원, 기존 대출금 상환기한 연장, 이자 납입유예 등을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처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