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1.20 09:30 수정 : 2019.03.21 10:33

지난 17일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넘겨져 감옥에 갔던 수형인 18명이 제주지법 판결로 70년 만에 ‘죄’라는 굴레에서 벗어났다. 이들은 범죄사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제주를 떠나 전국의 형무소에 분산 수감됐다. 그렇게 육지 형무소에 보내졌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 제주 4·3 평화공원 한쪽엔 억울하게 숨졌지만 뼈 한 조각은커녕 머리카락 한 올도 찾을 수 없었던 희생자들이 행방불명 희생자 표지석으로 세워져 있다. 그 수만 3896명에 이른다. 이들은 공권력의 총부리에 희생돼 알 수 없는 야산에 버려졌을 것이다. 정부는 고인들을 찾아서 한 맺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가가 해내야 하는 최소한의 몫이다.

제주/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기획연재|포토에세이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