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현 정치부 정당팀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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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친절한 기자들
며칠 전 기사마감을 마친 <한겨레> 정치부 소속 기자 5명이 서울 홍대 부근 한 카페에 모여서 토론을 벌였어. 선임기자, 정치부장, 현장 기자들이 얘기를 나눈 주제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과연 대통령 선거에 나올까? 야당과는 어떤 관계를 맺을까? 당선 가능성은 있나? 당선되면 잘할까? 토론은 새벽 2시까지 이어졌어. ‘계급장 떼고 하자’는 취지에 맞게 안철수를 바라보는 견해차를 확인하며 서로를 재발견하기도 했지. 토론 내용은 곧 책으로 묶여 나올 예정이야. 결국 안 원장을 대통령감으로 놓고 정치 담당 기자들이 진지하게 대화해 본 거야. 출마선언을 할지 여부도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너무 앞서 나간 걸 수도 있겠지. 하지만 많이들 궁금해하잖아? 다들 그러잖아. “안철수는 대통령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부터, “세상에 안철수만한 대통령감은 또 없다”도 있겠고, “안철수가 무슨 정치를 안다고”도 있고, “안철수가 10년 전엔 재벌 2, 3세와 어울려 다녔다며?”도 있을 거야. ‘안철수가 올 대선에 나올 수 있다’는 전제가 없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판단이야. 일반의 상식 선을 고려해서, 안철수 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줄여서 ‘입후보예정자’)로 분류했다는 거야. 근거는 대법원 판례야. 대법원은 1975년 7월 “후보자가 되려는 자라 함은 입후보할 것을 예정하면 족한 것이지 입후보할 확정적 결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란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1998년 9월엔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당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까지도 가리킨다”고 해. 요컨대 출마선언을 하지 않아도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이런 판례가 생긴 배경은,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실컷 벌이다 적발되자 ‘사실 선거에 나가려고 한 건 아니었다’며 발뺌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다더군. 어찌 됐든 입후보예정자는 후보자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게 돼. 각종 보호를 받으면서 권리가 생기고,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 의무도 생기는 거지. 예컨대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저를 찍어주세요’라며 돌아다니는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건 제재를 받겠지. 반면, 제3자의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으로부터는 보호를 받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출연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23일 방송됐다. ‘힐링캠프’에 출연한 안철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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