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3.01 19:49
수정 : 2013.03.01 19:53
[토요판] 키워드 놀이
“산골 사람의 손을 핥으며/ 약자에 쓴다는 흥정소리를 듣는 듯이/ 새까만 눈에 하이얀 것이 가랑가랑한다” 백석의 시 <노루>의 주인공인 새끼 노루가 울어요. 곧 약용으로 팔려갈 자신의 운명을 감지한 거죠. 그런데 산골 사람은 이 노루를 팔아야만 돈을 벌 수 있어요. “다문다문 흰점이 배기고 배안의 털을 너슬너슬 벗고” 노루 새끼와 가난한 산골 사람은 서로 닮았어요.
지난 28일 제주도의회에서 노루를 유해동물로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포획을 허용했어요. 7월부터 3년간 올무나 총기를 사용해 노루를 잡아도 좋다는 내용의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 통과됐거든요. 한때 멸종위기에 놓였던 제주 노루지만 오랜 보호활동의 결과 현재 2만여마리까지 그 수가 늘었대요. 환경단체는 피해보상과 개체수를 조절할 방법을 먼저 고민하자 했지만, 의회는 조례안에 농작물 피해가 심하다는 주민 의견을 우선 반영했어요.
야생동물과의 공존은 사회적 문제로 꾸준할 거예요. 이른 봄녘, 섬을 떠나 살 수 없는 노루와 주민 둘 다 “새까만 눈에 하이얀 것이 가랑가랑”해요.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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