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한 기부금단체가 결손아동 지원 목적으로 100억원 넘는 돈을 모아서 그 본래의 목적에는 2억여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고급 자동차, 해외여행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보도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기부금단체 전반에 대한 불신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이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금단체에 한해 국세청 누리집에 운영 현황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세법 개정안은 모든 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그 공시의무가 적용되도록 했다. 소규모 단체의 행정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공시의무에 관한 간편 양식을 도입하고 공시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역시 3년간 유예하는 방법으로 이런 우려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기부금단체에 대해 시행하는 의무지출 제도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의무지출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수익용 재산을 보유한 경우 그 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 목적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종 주식이나 부동산을 출연받은 기부금단체가 해당 재산으로부터의 효익을 그 출연자 또는 관계인들이 누리는 편법으로 인해 사회적 비난이 비등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정기부금단체 관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당연지정기부금단체를 제외한 사회, 학술, 문화단체 등 공익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의 추천 권한을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종교단체를 제외한 기부금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국세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기부금 단체에 대한 추천 권한과 사후관리 기능이 주무관청과 국세청으로 이원화돼 있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기부단체에 대한 관리 및 답변 창구 역시 불분명하여 기부단체의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상황이었다. 기부단체의 내실 있는 관리도 사실상 어려웠다. 기부금단체와 관련된 주무관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사이의 관리책임 영역이 모호하게 되면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관리 대상인 기부금단체에 대한 신뢰 역시 저하될 수밖에 없다. 많은 기부금단체들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공익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이런 기부금단체들은 기부금단체에 대한 전반적 신뢰 저하의 피해자들이다. 그러나 기부금단체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 회복은 성실한 기부금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벌써 나섰어야 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기부금단체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세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간에게는 선한 목적을 위해 기부를 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지만 자신의 생활을 위해 소비하려는 아주 강력한 욕구 역시 존재한다. 개인별로 이들 욕구가 다양한 형태로 결합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 또 기부의 형태 역시 다양하다. 금전 또는 재화에 국한하지 않고 재능 또는 노동의 제공 등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칼럼 |
[기고] 기부금단체의 투명성 제고 방안 / 이준봉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한 기부금단체가 결손아동 지원 목적으로 100억원 넘는 돈을 모아서 그 본래의 목적에는 2억여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고급 자동차, 해외여행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보도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기부금단체 전반에 대한 불신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이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금단체에 한해 국세청 누리집에 운영 현황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세법 개정안은 모든 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그 공시의무가 적용되도록 했다. 소규모 단체의 행정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공시의무에 관한 간편 양식을 도입하고 공시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역시 3년간 유예하는 방법으로 이런 우려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기부금단체에 대해 시행하는 의무지출 제도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의무지출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수익용 재산을 보유한 경우 그 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 목적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종 주식이나 부동산을 출연받은 기부금단체가 해당 재산으로부터의 효익을 그 출연자 또는 관계인들이 누리는 편법으로 인해 사회적 비난이 비등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정기부금단체 관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당연지정기부금단체를 제외한 사회, 학술, 문화단체 등 공익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의 추천 권한을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종교단체를 제외한 기부금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국세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기부금 단체에 대한 추천 권한과 사후관리 기능이 주무관청과 국세청으로 이원화돼 있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기부단체에 대한 관리 및 답변 창구 역시 불분명하여 기부단체의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상황이었다. 기부단체의 내실 있는 관리도 사실상 어려웠다. 기부금단체와 관련된 주무관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사이의 관리책임 영역이 모호하게 되면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관리 대상인 기부금단체에 대한 신뢰 역시 저하될 수밖에 없다. 많은 기부금단체들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공익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이런 기부금단체들은 기부금단체에 대한 전반적 신뢰 저하의 피해자들이다. 그러나 기부금단체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 회복은 성실한 기부금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벌써 나섰어야 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기부금단체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세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간에게는 선한 목적을 위해 기부를 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지만 자신의 생활을 위해 소비하려는 아주 강력한 욕구 역시 존재한다. 개인별로 이들 욕구가 다양한 형태로 결합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 또 기부의 형태 역시 다양하다. 금전 또는 재화에 국한하지 않고 재능 또는 노동의 제공 등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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