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85-1동에서 발견된 도사견이 케이지에 갇혀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개농장에서 흔히 보는 ‘도사견’을 실험동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물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의 유영재 대표는 7일 이 단체 인터넷 카페(http://cafe.naver.com/thebeagle)에 글과 사진, 영상을 올렸다. 유영재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유 대표는 지난달 27일 서울대 수의대 건물 부근에서 화물트럭 짐칸 케이지에 갇혀있는 식용견으로 보이는 개를 목격하고 화물트럭 운전주와 대화했다.
케이지는 4개였고, 개는 생후 6개월 도사견 2마리 이상으로 추정됐다. 비글구조네트워크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실험동물 공급하러 왔느냐’는 유 대표의 질문에 화물 트럭 운전주는 ‘네’라고 대답한다.
유영재 대표는 8일 ‘애니멀피플’과 통화에서 “실험기관은 식약처에 등록된 동물실험 공급자에게서만 실험동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식약처에 등록하려면 사육시설 환경 기준이 높다. 개농장이나 유기동물보호소는 절대 그럴(기준을 맞출) 수 없고, (이런) 도사견도 실험시설에서 공급됐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부터 받았다면 법 위반”이라며 “서울대 수준의 실험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4장 12조를 보면, ‘실험동물의 생산·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실험기관은 등록된 공급기관에게서 실험동물을 들여올 수 있다. 다만, 동물실험 시설에서 유지 또는 연구 과정 중 생산된 실험동물을 공급하는 경우만 예외이다.
개농장주들의 모임인 대한육견협회는 식용견을 실험동물로 공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실험실로 도사견이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은 개농장말고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영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8일 “개농장에서는 절대 아니다. 농장이 아니어도 가정집에서 도사견을 한 쌍씩 키우는 경우도 있고, 새끼를 낳을 수도 있다. 또 살아있는 개도 재래시장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육견협회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유 대표가 말한 대로 생후 6개월 정도의 도사견은 “시장에서 15만~20만원이면 누구나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니멀피플은 서울대 수의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해당 연구진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관련 연구진도 애피의 문의에 9일 오전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 관계자는 “비용 절감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