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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멸종위기종 ‘참고래’ 고기 유통시킨 해경

등록 2017-10-13 05:00수정 2017-10-13 10:00

[애니멀피플] 김현권 의원 고래고기 유통 조사
매매금지인 줄 모르고 유통증명서 발급
해수부 “판매대금 3억원도 환수 못해”
검찰 이어 해경까지 관리 허술 드러나
지난해 9월 포항 구룡포항에 들어온 참고래.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제공
지난해 9월 포항 구룡포항에 들어온 참고래.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제공
해양경찰청이 혼획된 멸종위기종 ‘참고래’ 고기를 관련 법도 모른 채 시장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래 같은 보호 대상 해양생물은 우연히 그물에 걸리더라도(혼획) 시장에 내다 파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지난해 9월 경북 포항 구룡포 남동쪽 26㎞ 해상에서 길이 11m의 참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해경은 이 고래를 신고한 선장 최아무개(43)씨를 조사한 뒤 불법포획 혐의가 없다며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고래유통증명서를 받은 최씨는 참고래를 수협 위판장에서 3억1265만원에 팔았다. 이 사건은 ‘구룡포수협에 30년 만에 10m 넘는 대형 고래가 들어왔다’며, 다수 신문·방송에 소개됐다.

이때까지 해경도, 수협도, 이를 보도한 언론도 참고래 판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고래고기 유통 현황을 조사하다가 ‘문제의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견했다. 김 의원은 12일 “참고래 같은 보호 대상 해양생물은 죽었더라도 상업용으로 유통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해양경찰청은 물론 수협도 이 사실을 모른 채 유통했다”고 밝혔다.

참고래가 수협 위판장에서 3억에 팔렸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자, 해양수산부는 해경을 상대로 부랴부랴 경위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담당 경찰관이 법을 어긴 사실을 확인했지만 징계를 요청하지 않았다. 당시 해경은 국민안전처 소속이었다.

참고래 같은 보호대상 해양생물은 해양생태계보전법 20조에 따라 가공, 유통, 보관 등을 해선 안 된다. 참고래, 남방큰돌고래, 상괭이 등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고래류 10종도 죽은 개체를 팔 수 없다. 이에 맞춰 지난해 6월 하위 법령인 ‘고래 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고시’도 개정돼 보호종의 경우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적시했다. 보호종이 아닌 밍크고래나 큰돌고래 등은 유통이 가능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한겨레>에 “각 파출소에서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하다 보니, 법 제도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참고래’라고 표시된 고래유통증명서를 보고도 수협은 판매 절차를 진행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경위 조사 결과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멸종위기종인지 몰랐던 해경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처 소관이라고 손 놓고 구경만 하던 해수부 역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해보니 판매대금 3억원을 환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검찰이 불법포경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피의자들에게 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됐다. 경찰은 고의성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검찰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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