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동물권 연구단체 ‘PNR’이 13일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동물법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카라 제공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와 동물권 연구단체 PNR(피앤아르)이 동물권 법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순례 카라 대표, 서국화·박주연 PNR 공동대표는 13일 서울시 마포구 카라 더불어숨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협력을 약속했다.
두 단체는 △동물 관련 법과 정책 연구 △법률 지원 활동 △공동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두 단체는 살처분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동물복지 농장을 보호하는 소송을 함께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동물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연구 작업을 하기로 했다.
임순례 카라 대표는 이날 “법조계의 동물보호에 대한 다소 보수적인 입장으로 인해 동물 권익 보호가 더디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적 영역에서의 동물보호 활동에 동기 부여 및 활력을 더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서국화 PNR 공동대표는 “동물학대를 근본부터 제어하고 인간의 동물에 대한 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카라는 2002년 처음 활동을 시작하여 국내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을 모두 아우르는 동물보호 활동을 15년간 지속해오고 있다. 6명의 변호인이 함께 결성한 PNR은 동물권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지슬 교육연수생 sb02208@naver.com, 남종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