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출범식이 20일 서울 중구 명동 서울 YWCA 센터에서 열렸다.
동물 관련 소송과 입법 활동을 위한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가 20일 공식 출범했다.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이하 법률지원센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서울 YWCA에서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법률지원센터 센터장 조해인 변호사,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전재명 동물보호과장,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법률지원센터는 동물 관련 공동소송, 일반인 소송 구제, 동물권 관련 입법과 이슈 대응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동물학대 사건이 더욱 잔혹해지고 빈번해지는 가운데 법적 처벌은 미약한 형편이다. 소송도 쉽지 않은 여건이라 동물들의 권리에 관한 법률적 연구 및 실무를 상시로 담당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며 법률 전문기관의 설치 이유를 밝혔다.
국내 동물보호단체가 조직 산하에 법률센터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단체의 경우 환경운동연합의 환경법률센터, 녹색연합의 녹색법률센터가 운영 중이다. 동물복지 및 동물권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동물운동 내에서도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도 지난 13일 동물권 연구단체 PNR(피앤아르)와 동물권 법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법·정책 연구, 법률 지원 활동 등을 하기로 했다.
이날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출범식과 함께 열린 토론회에서 조해인 변호사는 “2016년 4월 창원 ‘나비탕’ 사건 당시 약 600마리의 고양이들이 산 채로 뜨거운 물에 숨졌다. 당시 피의자는 실형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처분을 받았다”고 법적 처벌의 미비를 지적했다. 그는 또 “불법 강아지공장 업자는 500만원의 벌금을 처분받고, 최근 햄스터 11마리를 펜치로 목을 자르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은 피의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았다. 이는 과도한 솜방망이 처벌로 입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 변호사는 “사법적인 어려움도 있다. 동물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위자료를 받는다. 소송진행 비용이 약 5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 개인적으로 사법 절차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법률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률지원센터는 반려·전시·실험·농장 동물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 봉사 변호사 19명으로 구성된다. 센터 내 변호사들은 단계적 개농장 철폐, 불법 번식업 대응 등 7개의 이슈 대응팀을 조직해 활동한다. 소송과 관련한 비용은 동물자유연대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승소사례금이 다시 동물자유연대에 기부되는 운영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법률지원센터는 첫 사건으로 ‘위장전입 등을 통한 동물 생산업 운영, 동물 관련 영업지원금 불법·부당 대출’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현재 소송진행을 위한 법률 검토 및 사건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고 법률지원센터 측은 밝혔다.
글·사진 박지슬 교육연수생
sb02208@naver.com, 남종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