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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기 유통 까다로워진다

등록 2018-06-10 14:18수정 2018-06-10 14:26

[애니멀피플]
신고·유통·사체 처리 단계에서 보고
고래 고기 DNA 시료 채집도 강화
국내에서는 혼획된 고래만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 부산 자갈치시장의 고래고기 업체들.  박미향 기자 mh@hani.co.kr
국내에서는 혼획된 고래만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 부산 자갈치시장의 고래고기 업체들. 박미향 기자 mh@hani.co.kr
혼획된 고래에 대한 신고 및 유통 규제가 강화된다. 혼획은 다른 종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우연히 걸리는 것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고래고기 공급 방식이다.

10일 해양수산부는 혼획 고래의 사후 처리와 유통 절차를 엄격하게 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이하 고래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의도적인 고래 혼획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혼획된 고래의 유통 사후관리가 미흡했다. 고래 자원의 보호와 생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래고시를 보면, 어민이 고래를 혼획했을 경우 해양경찰서에서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수협 위판장에 팔 수 있었다. 하지만 해경이 발급한 유통증명서의 고래 수만큼 수협에 공식 위판되지 않아 불법 유통 및 불법 포획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은 2013∼17년 9월까지 혼획된 고래가 7891마리(해양경찰청)였으나, 이중의 절반도 못 미치는 2851마리만 수협에 공식 위판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고래고시를 개정해 혼획 고래의 유통·처리 과정에 있는 모든 기관이 고래류 처리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보고 대상은 해양경찰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인데, 이를 고래고기를 위판하는 수협과 사체 처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까지 넓힌 것이다. 특히 수협은 고래류 처리 현황을 처리 방법별로 구분해 매달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고, 고래 사체를 폐기한 시·군·구청장 역시 폐기 현황을 알려야 한다. 고래의 혼획부터 검사·유통·사체 처리 단계까지 담당기관별로 틈틈이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뜻이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회원들이 2017년 9월14일 낮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래고기 유통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회원들이 2017년 9월14일 낮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래고기 유통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경이 발급하는 ‘고래류 유통증명서’가 ‘고래류 처리확인서'로 이름이 바뀌었다. 혼획된 고래의 디엔에이(DNA) 시료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고래류 처리확인서에 ‘DNA 시료 제출 확인’란을 포함해, DNA 시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처리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래를 위판하지 않고 폐기할 때에도 의무적으로 DNA 시료를 채집·제출하고, 처리 결과를 적어내도록 했다. 이렇게 혼획된 고래의 DNA 정보를 신고 단계에서 쌓아두면, 시장에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DNA와 비교해 해당 고기가 불법 포획된 것인지 가려낼 수 있게 된다. 현행 고래고시에도 ‘매입자는 시료 채집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된 고래가 상괭이 등 보호대상 해양 고래류인지 확인토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만약 신고된 고래가 보호대상 해양 고래류라면 해수부 장관에게 즉시 알리고, 해수부 장관이 보존 가치를 따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는 포획된 고래 수는 많은데 관리되는 개체 수가 적어 비어 있는 부분의 유통 경로가 확인이 안 되는 때가 많았다. 이를 확인하고자 해경·지자체·수협이라는 공적 채널을 정하고, 이들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한 이런저런 의견을 모은 뒤 이달 중으로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며 “수협 등에서 올라온 자료를 취합해 체계적으로 고래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추후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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