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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특별자치도법 국회 법사위 통과

등록 2006-02-06 20:57

세율조정권 높이고 자치경찰제 도입 골자
민노당 제기 교육관련 부분 개정안 마련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오는 7월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율조정권을 크게 높이는 등 재정권을 강화시키고,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교육과 의료시장을 개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사위는 이날 심의에서 행자위가 수정요청한 보통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2.93%에서 3%로 인상하는 안을 받아들였다.

법사위는 애초 이 법안을 지난해 12월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동당이 교육과 의료 분야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해 처리를 미룬 바 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안상수 위원장은 대체토론을 끝낸 뒤 여야 합의에 따라 합의처리하려 했으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의견이 나옴에 따라 표결처리에 들어가 9명의 재석 위원 가운데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특별법은 자율학교에 대해 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시한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일단 원안대로 법안을 처리하되 민주노동당이 문제를 제기했던 교육 관련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열린우리당 의원이 전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는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과 김태환 제주도지사, 양우철 도의회 의장, 김한욱 행정부지사 등이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


허호준, 임석규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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