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자료 18건 제출 안해” 가톨릭계 의혹 제기에 시에선 “불필요한 자료”
가톨릭 성지인 미리내 성지 인근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송 당사자인 경기 안성시가 재판의 중요 자료를 누락해 고의 패소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안성시는 소송 패소시 허가지연에 따른 업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해 가톨릭계에 구상권을 청구키로 내부방침을 정해 가톨릭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소송 전말=지난해 골프장 건설업체인 (주)신미산개발은 미리내성지 인근 30여만평에 골프장 설치를 위해 안성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입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15일 경기 안성시가 ‘반대 민원’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해당 업체는 안성시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수원지법에 안성시‘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신미산개발이 경기도에 낸 행정심판은 지난해 12월2일 각하됐다.
행정소송은 다음주 15일 선고 예정이다.
가톨릭계 주장=가톨릭 수원교구는 7일 경기 안성시가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중요 기록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즉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가톨릭계가 시쪽에 건낸 25건의 자료 중 18건이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골프장 건설예정지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결과 한강유역환경청이 2차례 걸쳐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부동의 문건이 들어있다. 또 골프장 예정지역내 입목축적 조사수치가 ha당 177.10㎥로, 안성지역의 평균입목축적수치인 64.58㎥의 274%에 이를 만큼 수림이 양호하다는 문건 역시 빠져있다. 가톨릭 수원교구 관계자는 “골프장 건설이 단지 종교계 민원을 이유로 반려처분된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의 조사 결과 골프장 예정지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정작 이런 자료는 빠진 채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안성시가 고의적인 패소를 끌어내 골프장 사업허가를 내주려는 의도”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안성시 주장=안성시는 고의 패소 의혹을 강력 부인하면서도 해당 자료를 재판부에 건네지 않은 사실을 시인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은 민원 때문에 골프장 사업이 반려된 만큼 가톨릭계가 주장하는 해당 자료는 불필요하다는 변호사쪽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강유역환경청의 지적에 따라 해당 업체가 만든 수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안된 상태이며 허위로 수림을 조사한 부분은 경찰에서 무혐의로 처분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성시는 행정소송 패소시 해당 업체가 사업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톨릭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부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져 재판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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