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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내 집앞 눈치우기 조례’ 유명무실

등록 2006-02-08 19:54

강제성 없는데다 홍보도 부족…자발참여 거의 없어
괴산·충주·옥천 등은 “주민분쟁 우려” 조례안 부결
충북지역 자치단체들이 눈이 내리면 집앞의 눈은 주민들이 치우게 하는 ‘제설·제빙’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은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거나 조례가 제정된 곳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지난해 9월26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마련하고 시·군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제천시가 지난해 12월23일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음성(12월9일), 증평(12월30일), 진천·보은(1월9일) 등 5곳이 잇따라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영동군이 이달 안으로 군의회 심의를 하기로 하는 등 청주, 청원, 단양 등 4곳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괴산군 의회가 지난해 12월16일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등 충주(12월23일), 옥천(1월20일) 등 3곳은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들 의회는 눈 치우기 조례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제설 범위와 책임에 따른 주민 분쟁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결시켰다.

6~7일 제천 13.2㎝, 충주 11.1㎝, 보은 9㎝, 청주 7.1㎝ 등의 눈이 내렸지만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지역도 제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제천시 의림동·중앙동·명동 등 시내 상가 주변에서는 상인 등이 눈을 치우는 모습이 더러 눈에 띄었지만 주택가와 외곽 지역에서는 8일 오후까지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충주시도 교현동, 연수동 등 주택가 일부 주민들만 제설에 나설 뿐 조례 제정 뒤에도 눈을 치우는 주민을 찾기 쉽지 않았다.

제천시 재난안전관리과 조견행씨는 “조례가 제정됐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 강제성이 없어서인지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는 주민들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북도 재난관리과 최민규씨는 “눈치우기 조례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재해를 예방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효과 등을 설명해 자치단체들이 서둘러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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