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폭행 등 문제점 잇따라…농아인협회, 관선인사 파견 요구
교직원의 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던 특수(농아)학교의 이사진 퇴진과 공립화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농아인협회 광주협회 8일 “농아학교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인과 산하단체의 이사진은 책임지고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ㅇ학교는 광주시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ㅇ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로 청각장애인 73명에게 유치원과 초·중·고교 과정을 가르친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김아무개(58·전 행정실장)씨 등 교직원 2명이 청각장애인 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된 뒤, 교장과 행정실장을 파견해 인사·재정 부문에서 내부 변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농아인협회 광주협회는 “ㅇ학교를 운영하는 ㅇ사회복지법인 이사진(7명)이 개편돼야 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조만간 ㅇ학교의 교장을 공개 모집해 채용한 뒤, 관리 감독을 끝낼 경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냈다. 이 단체 관계자는 “ㅇ학교에 관선 교장이 파견되기 전까지 이사장의 장남이 교장이었고, 차남이 행정실장을 맡는 등 산하단체에 친인척이 참여해왔다”며 “ㅇ학교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농아인들이 이사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ㅇ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립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교육청은 특수교육진흥법과 시행령에 따라 ㅇ학교에 청각장애인 교육을 위탁한 뒤 해마다 25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해왔다.
전문가들은 “교육감은 특수교육 위탁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며 “특수교육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비교육적인 문제점들이 잇따라 드러난 만큼 농아학교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공립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ㅇ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이 관선 이사를 파견할 수 없다”며 “ㅇ학교가 특수교육 위탁을 취소할 경우 당장 교육기관을 마련해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ㅇ학교는 학교이기 때문에 관선이사 파견 등의 업무는 시교육청에서 해야한다”고 말했다.
장애인학부모회 한 관계자는 “시교육청과 시청이 서로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며 “법인이 ㅇ학교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사진을 개편하지 않고서는 교장을 공채해도 변화하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장애인학부모회 한 관계자는 “시교육청과 시청이 서로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며 “법인이 ㅇ학교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사진을 개편하지 않고서는 교장을 공채해도 변화하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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