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혁신도시를 건설할 사업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를 내정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신시가지 일대가 혁신도시 건설예정지로 결정됨에 따라 혁신도시 기본구상 및 지구지정 등 후속조처를 위해 사업시행자를 이렇게 내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는 오는 6월까지 후보지 기초조사를 하고 기본구상을 마련해 건교부 및 서귀포시의 협의를 거치면, 건교부는 9월에 혁신도시 사업지구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이어 내년 5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끝내고,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12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는 주택공사와 관련기관 직원 등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사전환경성 조사, 광역교통계획, 도시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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