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출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자부장관과 건교부장관이 공동으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국회 의결로 정부가 지난해 11월21일 제출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3개 법률작업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7월1일 출범하게 됐다.
김태환 지사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애써준 공무원과 정치인,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그동안의 갈등과 불신을 털어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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