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재량권 남용…업체 손들어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의 개발허가를 취소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신귀섭)는 9일 대형할인점을 지으려고 개발허가를 받았으나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된 ㅈ회사가 논산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개발행위 허가취소 처분과 건축 불허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치단체는 각종 개발허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를 명령할 수 있지만 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이유 만으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ㅈ회사가 개발 행위 자체와 허가 과정에서 법령을 어기지 않았고 금품수수가 공무원의 재량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판단되고 자치단체의 허가에 따라 이미 60억원이 투자돼 ㅈ회사의 경제적 손해 등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논산시는 “재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04년 논산시 내동 1만7332㎡의 터에 대형할인점을 지으려고 개발 및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 등에게 4200만원대의 금품을 준 사실이 드러나 건축 허가가 반려되자 논산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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