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 주변의 복지 증진 등 지원근거를 제도화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주도에 만들어진다.
도는 10일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의 복지를 증진해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상수원보호구역내 취·정수시설 등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투·융자 및 보조사업과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보상적 경비 차원의 사업, 주민편익 증진사업 등이다.
도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해 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원범위와 지원계획 등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그동안 지역내 필수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적절한 대책없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바람에 님비현상 등 갈등을 초래해왔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설치 예정지 확보의 촉진과 주민복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다음달 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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