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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특별자치도 무엇이 달라지나?

등록 2006-02-10 22:57수정 2006-02-10 23:00

교육·행정 자치권 ‘업그레이드’
갈등 조정·실질 투자 유치 등 과제로 남아
제주지역을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로 만들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9일 오후 국회에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하게 된다.

이번 법 통과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2월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도를 자치와 분권의 시범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지 3년 만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통과로 제주도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살펴본다.

자치권의 확대=자치제 실시 이후 계속돼 왔던 도내 4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돼 2개 행정시로 개편되며 도의원 정수도 교육위원을 포함해 26명에서 41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정부합동감사 등 각 부처의 제주도 감사가 없어지고, 국회 및 감사원 감사만 현행대로 유지된다. 각종 중앙사무의 이양과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 인사제도의 강화 및 특별승진 및 승급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 시행=오는 5월 지방선거 때부터 교육의원의 주민직선제가 실시되며, 교육감은 임기가 끝나는 2008년부터 주민직선으로 뽑게 된다. 또 도 소속 아래에는 자치경찰단을, 행정시에는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며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핵심산업 육성=제주관광공사를 설립해 관광사업 추진의 핵심주체로 활용하고, 초·중등 교육기관의 자율학교 설립·운영, 국제고 설립, 대학내 외국대학의 설치·운영 등도 허용된다. 또 첨단산업 관련 산업체의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지정요건 완화로 조세감면 확대와 국공유 재산의 장기임대 등이 가능하게 된다.


향후 과제=특별법 통과로 많은 변화가 예고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포괄적으로 위임되는 자치권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조정능력과, 각종 제도적 장치를 갖춘 개발분야의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별법 관련 후속조치로 추진할 조례 제·개정 작업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해 도는 특별법 논의과정에서 빠졌던 항공자유화, 국제자유지역화, 면세범위의 확대, 국세 이양 등 재정강화 방안을 2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삼아 보완작업을 실시한 뒤 정부와 협상을 벌일 계획이지만,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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