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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 관광지서 담배피면 과태료

등록 2006-02-13 22:46

7월부터 길거리 · 상가밀집지 등 금연구역 지정
앞으로 제주도내 도시공원이나 관광단지, 중심도로의 인도 및 상가 등이 밀접한 거리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것 같다.

제주도는 13일 도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례를 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청이 금연환경 관련 조례를 제정한 적은 있지만, 법에 근거해 강제조항으로 과태료를 물리기는 이번 조례가 처음이다. ‘건강거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 △유원지 △시내 중심도로의 인도 및 상가 등이 밀집한 거리 등이다.

이 조례는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7월부터 시행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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