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대수 100대로 늘려
오는 7월부터는 제주지역에 주사무소를 두지 않고서는 렌터카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는 14일 자동차대여사업체의 난립 등으로 제주지역 대여업체들의 경영난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렌터카업체의 영업구역을 ‘전국 일원’에서 ‘제주도’로 한정해, 제주지역에 주사무소를 둬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대기업 등이 제주지역에서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려면 제주지역에 주소를 둔 별도 법인을 만들거나 주사무소를 옮겨야 한다.
도는 또 제주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영업소를 두고 진출한 렌터카업체에 대해서도 올해말까지 해당 시도에 등록해 영업을 하도록 했다.
도가 이처럼 렌터카업체의 주사무소를 제주지역으로 국한시킨 것은 지난 97년 12월 자동차대여사업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된 뒤 대여사업체의 난립으로 도내 업체 경영난이 악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제주지역의 렌터카업체는 지난 95년 10개 업체 1690대에서 지난 2004년에는 67개 업체 7646대로 늘어난 데 이어 현재는 88개업체 8133대로 급성장했으며, 이 가운데 제주지역에 영업소를 둔 대형 렌터카업체는 19개 업체 2951대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렌터카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가동률은 크게 떨어져 지난 95년 74%에서 2000년 55%, 2004년 37%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38%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형차의 경우 적정요금이 10~12만원이지만 3만~4만원까지 내려 대여되는 등 경영난과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도는 렌터카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업체별로 요금이 달라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에 따라 약관신고 때 대여요금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요금산정에 대한 근거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 도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기준대수도 현행 50대에서 100대로 늘리고, 중·소형차의 차령을 5년에서 8년으로 상향조정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이밖에 도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기준대수도 현행 50대에서 100대로 늘리고, 중·소형차의 차령을 5년에서 8년으로 상향조정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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