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학시설 임대 허용…교육과정 연계도
앞으로 외국대학이 제주지역에 있는 대학 시설을 임대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에 따라 도내 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운영하거나 연계운영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학운영 특례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있어 대학은 학사학위 및 대학원 교육과정의 운영을, 전문대학은 전문학사과정만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입법예고된 조례를 보면 학사학위과정과 외국대학 학사학위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외국대학 전문학사 및 외국대학 학사학위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게 되고, 학사학위과정과 외국대학 대학원 교육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외국대학 학사학위과정을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대학이 도내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시설을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내 전문대학에서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연계해 ‘2년(국내대학)+2년(외국대학)’이나 ‘3년(국내대학)+1년(외국대학)’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돼 전문대학의 교육수준 향상과 운영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날 입법예고된 조례는 외국의 유수한 대학을 제주도로 유치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으나, 검증되지 않은 외국대학의 난립 가능성도 우려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