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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억울한 사연 호소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 검거

등록 2006-02-14 21:06

사장은 돈떼먹고 경찰은 잡아넣고
“억울한 처지를 호소하러 경찰을 찾은 외국인노동자를 불법체류자로 검거하는 것은 인권유린입니다.”

존(34·우스베키스탄 국적)씨는 지난 7일 불법체류 혐의로 경찰에 의해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존씨는 ‘일하던 충남 아산의 한 자동차부품공장에서 못 받은 임금 550만원과 사업주가 송금을 해주겠다며 받아간 뒤 가로챈 210만원 등을 받게 해달라’며 낸 고소사건 조사를 받은 뒤 검거됐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14일 성명을 내어 “법부무와 아산경찰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유인하고 과도하게 법집행을 해 인권을 침해한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항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아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지난 1일 경찰에 존씨의 억울한 사정 등을 알리고 불법체류에 따른 신변 문제를 문의 하자 ‘괜찮다. 별일 없을 것’이라고 해 7일 출두한 것”이라며 “출두하자 경찰 태도가 돌변해 ‘불법체류 신분인 줄 몰랐다’며 검거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출입국관리법에 경찰은 불법체류자를 발견하면 신병을 확보해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하도록 규정돼 있어 존씨를 인계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다”며 “경찰이 불법체류자의 신변을 보장했다는 외노센터의 주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찰관계자는 “존씨의 억울한 사정은 알고 있다”며 “무조건 강제 출국 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 마무리되거나 시민단체 등에 위임하면 추방 조처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노센터 이영석 간사는 “‘문제될 게 없다’는 경찰의 해명은 사람답게 살아보려는 이들에게 법적인 잣대만을 기준삼는 비인간적인 행태”며 “법무부에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지키는 대책을 세울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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