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해남·영암·무안 등 “시범사업지 우선 지원 필요”
건교부가 기업도시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법 취지를 거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건교부는 해남·영암(관광레저형), 무안(산업교역형) 등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삽질을 시작하기도 전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기업도시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수에 상관없이 선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부터 해마다 한 두곳 정도의 기업도시를 선정하겠다던 애초 방침과 달라진 것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 “현행 기업도시특별법상 기업도시의 지정 개수의 제한은 없으나 국토 막개발 방지를 위해 총량제한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낮춰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남도와 해남·영암·무안군 등은 “국가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둔 기업도시특별법의 취지를 살려가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취지가 정치적 논리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 인근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허용될 경우, 해남·영암 기업도시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국에 기업도시가 들어설 수 있다면 기업들은 각종 산업 인프라가 상대적 우위에 있는 부산·울산 등 영남권 지역을 선호해 우선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단 건교부가 무제한 기업도시 허용 방침이 아니라고 해명했기 때문에 별도로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며 “정부가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곳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의 지자체 후보들이 기업도시 신청을 공약으로 내세울 경우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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