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두번째로
부산지법은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구속요건 심사기준을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지법은 이날 인신구속제도 운용의 개선방향과 구속요건의 심사기준 논의를 위한 형사판사회의를 열어 불구속 원칙을 확대하고 구속심사 기준을 마련해 운용함으로써, 일부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고 구속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법의 구속요건 심사기준은 △예상되는 처단형 고려 원칙의 강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확대 △피의자의 개인적 불이익을 고려한 불구속 확대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 최소화 △소년사건에 대한 특별배려 등 5개 항목으로 정해졌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피의자 구속 여부가 국민 법감정, 처벌·단속 효과 등 이른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 있어 구속 요건, 기준, 형평성 등에 논란이 제기돼 왔다”며 “합당한 기준을 갖고 구속 여부를 심사하고, 개별 법관간의 인식차 극복을 위해 의사소통을 원할히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4260건의 구속영장청구사건을 접수해 3751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87.8%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이는 2004년 6505건 접수, 5761건 발부에 견줘 구속영장 청구건수와 발부건수, 발부율 모두 줄어든 것이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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