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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도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등록 2006-02-15 23:14

7월부터…50명 위원회 구성
제주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제주도는 오는 7월부터 제주도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는 도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거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한 자치위원,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50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 도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위원회는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 수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둬 자체사업예산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 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해마다 도의 예산 편성이 확정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예산정책 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했으며, 제주도는 위원회 위원들의 교육을 위한 예산학교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과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해 필요하면 주민참여예산연구회룰 구성해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 제·개정에 따른 자문과 역기능 통제장치 강구 등을 하도록 하고, 연구회에서 제시한 발전방안 등은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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