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인의 식당 종업원을 주민 조회해 수배사실을 밝혀내고 검거했다면 정상적인 공무수행일까? 직권을 남용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 것인가?”
대전지검과 충남경찰청은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주민조회를 한 혐의(개인 사생활보호법 위반)로 대전 ㄷ경찰서 ㅁ아무개 경감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ㅁ경감은 지난달 16일 ㅇ아무개씨를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대장으로 근무하는 지구대의 부하 직원에게 ㅇ씨 주민조회를 지시한 혐의를 사고 있다.
이 사건은 ㅇ씨가 “ㅁ경감 때문에 수배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며 지구대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송치된 ㅇ씨 사건을 조사하면서 ㅁ경감과 지구대 직원들을 상대로 개인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 한 부분이 있는지 보강 수사 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과조회가 아니고 주민조회를 한 것이 관할 구역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지구대장의 공무집행 범위에서 벗어난 것인지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다”며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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