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교육단체 참여할 기회 줘야”
제주도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기능을 갖게 될 감사위원회 구성이 지나치게 공직자 출신으로 짜이도록 돼 감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16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까지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도민 의견을 듣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소속이지만 독립된 상설위원회로서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고, 제주도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와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 단체, 법인 및 조합, 제주도로 이관되는 제주노동사무소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행정기관 등을 감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를 제외하고는 제주도에 대한 정부의 합동감사 등 중앙행정기관이 제주도 감사를 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
감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도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도지사가 4명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의 자격이 지나치게 공직자 출신으로 짜여 감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감사위원 자격은 제주도 공무원과 △4급 이상 또는 경찰 총경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증 소유자 △대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각급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자 등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간부 공무원 출신은 누구든지 감사위원이 될 자격을 갖추게 돼 중립성이 훼손될 것으로 지적된다. 위원장 또한 위원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또 4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 총경 이상이거나 전공 분야와 관계없이 대학 부교수 이상자와 교장 이상자로 규정한 것도 직급 위주로만 구성하려는 관료주의적 사고가 반영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예산 편성이나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에 대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교육관련 실천운동을 벌여온 시민사회단체나 교육단체들이 감사위에 참여할 기회는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이 때문에 그동안 예산 편성이나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에 대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교육관련 실천운동을 벌여온 시민사회단체나 교육단체들이 감사위에 참여할 기회는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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