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공직자 위주 ‘감사위’ 구성 독립성 해칠 우려

등록 2006-02-16 18:18

“시민·사회·교육단체 참여할 기회 줘야”
제주도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기능을 갖게 될 감사위원회 구성이 지나치게 공직자 출신으로 짜이도록 돼 감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16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까지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도민 의견을 듣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소속이지만 독립된 상설위원회로서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고, 제주도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와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 단체, 법인 및 조합, 제주도로 이관되는 제주노동사무소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행정기관 등을 감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를 제외하고는 제주도에 대한 정부의 합동감사 등 중앙행정기관이 제주도 감사를 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

감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도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도지사가 4명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의 자격이 지나치게 공직자 출신으로 짜여 감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감사위원 자격은 제주도 공무원과 △4급 이상 또는 경찰 총경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증 소유자 △대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각급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자 등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간부 공무원 출신은 누구든지 감사위원이 될 자격을 갖추게 돼 중립성이 훼손될 것으로 지적된다. 위원장 또한 위원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또 4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 총경 이상이거나 전공 분야와 관계없이 대학 부교수 이상자와 교장 이상자로 규정한 것도 직급 위주로만 구성하려는 관료주의적 사고가 반영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예산 편성이나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에 대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교육관련 실천운동을 벌여온 시민사회단체나 교육단체들이 감사위에 참여할 기회는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