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공노, 징계취소 일부 승소…해당 자치제 “항소 방침”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자치단체에서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은 직원 75명 가운데 21명의 징계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5일 2004년 11월 공무원 총파업에 참가했다가 징계를 받은 김아무개(40)씨 등 75명이 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낸 ‘파면·해임·정직·직위해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21명을 인용, 45명을 기각, 9명을 속행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용 결정된 21명(파면 7명, 해임 13명, 정직 3월 1명)은 공무원 복직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 21명이 근무지를 벗어나 파업에 참가했지만 경미하고 그동안 징계를 받지 않았고 상훈 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가 무거우며, 재량권의 한계를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아무개(46)씨 등 45명에 대해서는 “총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도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다 볼 수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용문 전공노 충북본부 조직쟁의 부장은 “21명의 징계 처분이 취소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기각된 45명이 완전히 구제될 때까지 항소 등 행정소송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승원 충북도 인사계장은 “법원이 징계 취소 결정을 했지만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항소를 통해 징계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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