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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대형유통업체 입점제한 조례 추진

등록 2006-02-20 21:49

재래시장 보호위해 백화점·할인점등 제한키로
광주시의회가 동네가게와 재래시장의 상권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제도적으로 막는 조례안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는 20일 박금자(열린우리당·서구3)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의 핵심은 준주거지역에 연면적 3000㎡(909평) 이상인 할인점·백화점·전문점 따위 유통업체의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땅값이 낮고 인구가 밀집한 준주거지역에 진출했던 유통업체의 추가 입점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자치단체들이 준주거지역의 건축 면적, 인구수 기준 점포 수, 주변 상인들의 사전 동의 등을 조건으로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는 추세”라며 “광주는 21곳이 운영 중이어서 준비 중인 7곳이 개점하면 내년에는 유통업체 밀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광주시는 이 개정안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고 △시대 흐름에 동떨어지게 규제를 강화하는데다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제한한다며 반대 태도를 밝혔다.

또 입점을 추진 중인 유통업체들도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 기존업체만 특혜를 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한편 대전시와 전주시 등지 일부 자치단체들은 유통업체의 건축 규모를 제한하거나 입점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조례를 만들었거나 추진 중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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