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건설공사 오니·하수도 준설물질 금지
갈수록 늘어나는 폐기물 해양투기(<한겨레> 8일치 12면)를 막으려고 건설공사 오니 등의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해양투기 관련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96의정서’를 수용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석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22일부터 건설공사 오니와 하수도 준설물질의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정수공사 오니도 해양투기를 할 수 없게 된다.
해양투기물질 분석방법은 폐기물을 증류수로 씻은 뒤 세척수를 분석하는 용출법에서 폐기물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의 총량을 분석하는 함량법으로 바뀐다. 오염물질 항목도 14개에서 유해물질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류(PCBs) 등을 추가해 25개로 확대된다.
폐기물 운반선은 안전을 위해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이용해야 한다. 포항 동쪽 125㎞ 해상의 동해 병 해역에 버리는 하수 오니는 머리카락, 짐승털 등을 제거해 홍게에 이물질이 끼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해수부는 하수 오니, 가축분뇨 등의 해양투기도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전면금지할 계획이며,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를 유도하려고 해양환경 개선 부담금 요율도 올릴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간 총투기허용량 관리를 통해 올해는 900만t으로 제한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던 폐기물 해양투기량을 올해부터 감소세로 돌려 2011년에는 400만t까지 줄일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투기 허용품목 축소와 처리기준 강화로 해양투기량을 해마다 100만t 정도씩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동해 병과 울산 남동쪽 63㎞ 해상의 동해 정, 군산 서쪽 200㎞ 해상의 서해 병 등 3개 해역에 폐기물을 투기하고 있으며, 지난해 투기량은 992만9천t에 이르러,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 등 조처를 하지 않으면 올해 1천만t을 넘길 처지에 놓여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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