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사회복지관련 조례가 제정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짜깁기한 내용으로 돼 있는 등 문제가 있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복지관련 조례는 도민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쳐 다른 분야보다 신중한 검토와 폭넓은 공론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입법예고된 조례안들은 ‘부실 입법’의 표본사례”라며 조례안 전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사회복지관련 조례안에는 영유아보육법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며 “이는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사회복지관련 조례안들 가운데 ‘아동복지 및 입양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국내 입양을 촉진하는 내용이 아닌 해외 입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아직까지도 해외입양수출국 4위라는 부끄러운 현실과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해외입양을 위해 조례까지 만들어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조례안이 기존의 관련 법 조항을 짜깁기하는 바람에 조례가 포함해야 할 내용을 담지 못해 조례 명칭과 내용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현재 입법예고된 관련 조례를 폐기하고 관련단체 및 시민사회와 합의를 바탕으로 차기 도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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