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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공무원도 ‘노래방 성추행’ 물의

등록 2006-03-03 20:04

전남 곡성군 간부 피소
전국 공무원노조 전남 곡성군지부(위원장 박창균)는 3일 “여성 공무원 1명이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간부 공무원(58·전 읍장)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 공무원 1명은 최근 군청 감사계에 ‘간부 공무원이 지난달 25일 저녁 8시30분께 곡성읍 한 노래방에서 뺨에 입맞춤을 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진상 조사와 가해자 징계를 요청했다.

당시 읍사무소 여성 공무원 5명 등 12명은 저녁 식사를 한 뒤, 뒤풀이로 인근 노래방에 갔었다. 공무원 노조 곡성군지부는 “이 간부 공무원이 당시 노래방에서 다른 여성 공무원 2명 등 3명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군에 사실 조사를 서면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곡성군은 최근 이 간부 공무원을 군청 과장으로 전보 조치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 간부 공무원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여성 공무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참석자들이 ‘잘 모르겠다’고 진술해 사실 규명이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간부 공무원은 “당시 노래방에서 분위기에 따라 노래를 부른 것밖에 없고, (직원들과) 함께 즐겁게 놀았을 뿐이다”라고 부인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 곡성군지부는 “그동안 사건의 진위 조사와 관련 공무원 징계 등을 요청했지만, 관련 부서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다음주 중으로 피해 여성 당사자가 간부 공무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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