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사 부인 61만원 과태료
광주시장 부인 선거법 위반 조사
광주시장 부인 선거법 위반 조사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 부인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전남 장흥군 선관위는 군수 입후보 예정자인 전남도의원 ㄱ씨한테서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박준영 전남지사 부인 최아무개(55)씨 등 16명에게 식비의 50배인 91만3500원씩 1461만6000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이날 오전 도지사 보궐선거를 도왔던 장흥 출신 ㅇ씨의 초청으로 장흥읍 ㅎ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뒤, 인근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신도와 당원 등 16명과 점심식사를 했다. 선관위는 “박 지사 부인 최씨가 선거와 관련해 특정인의 지지를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점심 식사 값 32만9000원을 신용카드로 치른 혐의로 도의원 ㄱ씨만 검찰에 고발했다. ㄱ씨는 “전날 ㅇ씨한테서 박 지사 부인이 장흥에 온다는 말을 전해듣고, 예의상 식사 값을 치르고 일찍 자리를 떴다”고 말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의 부인 정아무개(56)씨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정씨와 광주시청 간부 공무원 3명 등 4명은 지난 달 14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식당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전·현직 간부들과 식사를 하면서 박 시장 지지 호소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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