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조사 “학교 17곳 수업방해 등 일상생활 지장”
지난해 두 건의 집단 소음피해 소송이 제기된 광주공항 인근지역의 주민 3만여명이 항공기 소음 탓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 부설 녹색사회연구소는 9일 지난 한 해 동안 광주공항을 운항한 1646대의 항공기를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피해 영향조사를 해보니, 소음피해 대책이 필요한 75웨클(WECPNL·국제항공기소음도 측정단위)을 넘은 지역에 사는 주민이 1만1054가구 3만154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관리하는 80웨클 이상 지역에는 7183가구 2만371명이 거주했다. 또 95웨클 이상 지역에도 513가구 1404명이 살지만 청력감퇴·수면방해·정서불안 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고, 비행기가 추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도 심했다.
특히 공항 인근에 있는 초등 8곳, 중학 5곳, 고교 2곳, 대학 1곳 등 학교 17곳의 학생 2만3500여명이 수업과 학습에 방해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광주 광산구청은 소음 등고선도와 의학적 피해조사 따위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정부에 △소음줄이기 대책 마련 △군용공항 조기 이전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광산지역 주민 3만여명은 지난해 8월 국가를 상대로 주민 1명한테 1만원씩 소음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상무지구 주민 1만5천여명도 지난해 5월 소음 탓에 학습장애와 수면방해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소음피해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녹색연합과 군산주민 196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군산공항 인근의 80웨클 이상 지역은 1명당 다달이 3만원, 90웨클 이상 지역은 1명당 다달이 5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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