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비계획안 확정
3종 주거지 용적률 230%로
주택용지 녹지 30% 확보해야
3종 주거지 용적률 230%로
주택용지 녹지 30% 확보해야
서울시는 15일 2006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 전체면적과 주거용지 비율을 줄이고 공원과 도로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암사·명일 아파트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구는 서울의 13개 고밀도 아파트지구 가운데 한 곳으로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이다.
먼저 기존 아파트지구 안에서 구천면길에 접한 단독주택지가 지구에서 제외되면서 지구 전체 면적이 종전 24만8천㎡에서 23만6천㎡로 줄었다. 또 재건축 때 주택용지는 75.8%에서 73.2%로 줄었고, 도로는 2.3%→4.5%, 공원은 10.0%→12.4%로 각각 늘어났다.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11%)은 60%, 150%, 4층 이하, 2종은 일반주거지역(7.7%)은 60%, 180%, 12층 이하로 제한된다. 넓이가 19만9천㎡으로 전체의 81%인 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용적률 230%이며, 층수 제한은 없다. 이 지구는 재건축 과정에서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를 제공하면 인센티브용적률을 적용한다.
건물 배치는 탑상형이나 건물이 서로 직각으로 배치되도록 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기로 했다. 주택용지 면적의 30%는 녹지로 확보해야 하며, 녹지이면서 보행이 가능한 직·곡선형 녹도(오솔길)도 만들도록 했다. 2차 삼익그린맨션은 아직 재건축 연한이 안돼 즉시 재건축은 불가능하다.
도시계획위는 또 용산구 한강로 3가 63번지 일대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 안 주거비율을 38%로 해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도시계획위는 지난 회의 때 주거비율을 30% 이하로 낮출 것을 조건으로 이 일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안을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주민 수용·임대주택 건립 의무 충족 등을 위해선 38%로 해야 한다는 용산구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국제빌딩 일대 8만3천㎡는 도심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돼 40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5개 동, 32층 업무빌딩 1개 동, 33층 업무빌딩 2개 동 등 8개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시계획위는 아울러 성북구 정릉동 539-1번지 일대 주택 재개발사업 예정지 면적을 1만4천㎡에서 1만8천㎡로 넓히는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도 원안 가결했다. 용적률과 층수는 190%, 12층 이하로 유지된다.
연합뉴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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